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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재송신 23일까지 협상 타결 권고
입력2011-11-10 13:25:47
수정
2011.11.10 13:25:47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에 지상파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대가산정 협상을 타결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상임위 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후 격화된 지상파와 SO간 재송신 분쟁으로 시청자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만들었다.
방통위는 23일까지 타결이 불발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의중인 조치는 지상파의 방송발전기금을 산정할 때 기준을 광고매출액에서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로 변경할 때 지상파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 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발전기금 산정 비율은 고시변경으로, 케이블의 자사광고 시간축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방송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SO 등 유료방송의 지상파 의무 재송신 채널 범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연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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