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페이고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 것은 한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페이고 관련 법안은 이노근·이만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노근 의원은 2013년 11월 발의했고 이만우 의원은 2012년 10월에 발의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된 것은 모두 지난해 4월 16일. 이마저도 한차례에 그치면서 페이고 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이 법이 사실상 의원 입법 규제인 데 대한 반대가 작용했다.
앞서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원입법 시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만우 의원 안은 의무지출을 수반하는 의원 입법의 경우 다른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한다.
이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국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당시 제도개선소위에서는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회가 예산 심사권만 가진 상황에서 페이고를 도입할 경우 행정부에 의한 국회 예속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페이고의 입법화를 지지했던 주역들이 현재 국회에 없는 것도 입법화를 어렵게 보는 요인 중 하나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위부의장이었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페이고의 입법을 적극 주장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약에도 페이고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역들이 정부 및 청와대로 이동하면서 국회 내 페이고의 입법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바뀌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들도 바뀌면서 법안 논의를 지속하지 못했다”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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