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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과대포장 단속
입력2010-02-08 09:46:10
수정
2010.02.08 09:46:10
서울시는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구청별로 했던 과대포장 단속을 합동단속 체계로 바꾸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반은 포장의 공간비율과 횟수, 재질 등의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 및 유통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선물 배달이 많은 5∼11일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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