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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영세상인 임차보증금 보호 상한액 최고 7,500만원·3억으로 상향
입력2010-07-13 17:17:19
수정
2010.07.13 17:17:19
26일부터 시행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각각 최고 7,500만원과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보호대상 주택ㆍ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금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ㆍ김포ㆍ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와 광역시 등은 5,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외 지역은 현행과 같이 4,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보증금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2,000만원에서 각각 2,500만원과 2,200만원으로, 광역시는 1,700만원에서 1,900만원, 경기 4개 도시 등은 1,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종전 1억5,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던 규정을 1억8,000만~3억원으로 늘렸다. 또 우선변제 보증금은 2,500만원에서 4,500만원이던 규정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호대상 영세상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서민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영세상인의 생업 종사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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