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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다시 진통

안행위서 '지방채 발행완화 법안' 처리 놓고 이견

與 "지방교육청 퇴직금도 못주는 상황 빨리 처리"

野 "연내 통과 안돼도 문제없어… 신중하게 검토"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각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이자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을 (안행위의) 몇몇 의원들이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돼 지방교육청들이 예산 문제로 퇴직신청을 한 교사들의 퇴직금도 못 주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스포츠 강사 인원을 줄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누리과정 3개월분에 해당하는 5,000억원대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지 않아도 지방교육청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방채 발행은 결국 지자체의 빚인 만큼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안행위에서 여야는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대립 중이다. 조원진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가 지속적으로 주민세 및 자동차세의 인상을 요구했다"며 "이 또한 여야 지도부 간에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 야당에서 '서민증세'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으로도 각 지자체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할 수 있다"며 "표를 의식해 국회로 떠넘긴 꼼수"라고 지적했다.

안행위는 아직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의 처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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