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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 ‘파산’ 선고…채권신고 23일까지 해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날 파산 선고로 교수공제회 소유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 파산관재인은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서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 배당하게 된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첫 채권자집회는 오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채권자들은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가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지 않고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은 뒤 5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교수공제회의 파산을 법원에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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