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 교민을 상대로 30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이고 한국으로 도망온 캐나다 시민권자가 붙잡혔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캐나다 교민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캐나다 시민권자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에서 S투자운용사를 설립한 김씨는 지난 2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면 매달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9억7,000만원을 받는 등 교민 200여명에게서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교민 사회에서 유능한 투자 전문가로 명성이 높아지자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회사와 관련없이 교포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투자 상담을 받고 돈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김씨는 예상보다 투자금 운용 실적이 저조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데다 교민사회에서 피해액이 7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돌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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