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민 90여명은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며 “당시 공권력 투입에 관여한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은 공무원이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경찰이 처음부터 밀양시 공무원들과 철거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밀양시는 지난 11일 경찰 20개 중대 2천여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명의 지원을 받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3개 마을에 있던 농성장 8곳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수녀 등이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고 20여명이 부상하거나 실신했다.
주민들은 ‘국민 대집행 영장’이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에서 “경찰은 당시 칼과 절단기로 고령의 주민들과 종교인,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권력이 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저지른 폭력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소속 배영근 변호사는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한 경찰·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와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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