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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 온실가스 배출 규제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2009년 자동차 평균 배출량 159g/㎞수준보다 12.2% 줄어든 140g/km로 정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 2015년부터는 100%가 기준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 제작업체들은 앞으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이 규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대신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ℓ)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 혁신기술 인정 등 신축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배출기준 도입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370만CO₂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휘발유 12억ℓ(2조4,000억원 상당)와 경유 4억ℓ(7,200억원 상당)가 절약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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