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일 여객운송업체인 D사가 근로기준법 33조 1항과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33조 1항은 원직 복귀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5항은 처음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부당해고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을 겪게 돼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만큼 구제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법 조항은 구제명령이 적시에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국가경제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D사는 지난 2012년 3월에 소속 근로자 3명을 해고했다가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30일 안에 이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행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2,800만원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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