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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문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되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을 맡고 국무총리가 행정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개헌 자문위는 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개헌안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6년 단임으로 외치를 맡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분담해 국정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해 외교·국방 분야에서 초당파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간 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총리 불신임권을, 행정부에 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했다. 다만 권한이 남발돼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 현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은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타개하고 한국 정치 상황에 적합한 정치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건개 변호사는 “역대 정권의 병폐를 들여다보면 대통령 1인의 권력남용이 있었다. 건국 이래 많은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면 국민으로부터 존경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정쟁에서 벗어나 초연하게 외교 안보 국방에서 일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헌안에는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비율 제한 ▦상시국회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개헌안의 내용이 실제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현행 헌법상 개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 3분의 2 찬성을 얻은 뒤 국민 투표를 거쳐 의결되는데,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추진할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철수 자문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헌법 개정에 쏠리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 자문위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중심으로 연구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헌 자문위는 지난해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헌절 축사를 통해 개헌을 제안한 이후 꾸려져 개헌 논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개헌 자문위는 앞으로 5월 말까지 논의를 계속해 최종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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