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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면허 회복될 듯

법무부 유권해석 따라 건교부 내주 최종판단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와 시공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져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 인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질의에 대해 ‘인가 결정은 종전 파산절차의 효력 상실로 볼 수 있다’며 복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아건설의 면허 회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면허 회복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 아직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회복될 경우 동아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프라임산업의 인수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원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회복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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