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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에 제주도 5.4배 해양광물영토

국제해저기구 최종 승인<br>개발규칙 없어 본격 개발에는 시간 걸릴 듯


제주도 5.4배 '바닷속 초대박' 터진 한국
인도양에 제주도 5.4배 해양광물영토ISA 최종 승인… 해저열수광상 독점 탐사권 확보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사진=KBS1 방송화면 캡쳐











우리나라가 인도양에 제주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해양광물영토를 확보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인도양 공해상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 탐사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저열수광상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熱水)가 온천처럼 솟아나는 과정에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돼 형성되는 광물자원을 뜻한다.

국토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09~2011년 인도양 독점광구에 대한 기초 탐사작업을 수행한 뒤 올 5월 ISA에 독점 탐사권을 신청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5년간 탐사권을 확보한 한국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공해상 지역의 심해저 광물에 대한 개발규칙이 ISA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015년 이후에 개발규칙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금∙은∙구리 등의 주요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이곳에서 20년간 연간 30만톤을 채광할 경우 총 65억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보한 인도양의 독점광구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통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해외 해양광물영토다.

국토부는 올해 말 ISA와 탐사 계약을 맺고 구체적 탐사 전략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정밀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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