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복지 사업 및 대상 확대로 중앙정부 예산과 짝을 이루는 지방비 규모도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이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내년도에는 5,233억원, 2015년에는 1조928억원, 2016년에는 1조480억원, 2017년 9,867억원의 지방재원이 더 필요하다.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총 3조 6,507억원이 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4년간 총 8,56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851억원, 2015년에는 2,235억원, 2016년에는 2,656억원, 2017년에는 2,818억원이 추가로 든다.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연도별로는 내년 6,303억원, 2015년 4,465억원, 2016년 3,644억원, 2017년 2,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332억원의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감소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과 중앙정부 재정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며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강도 높은 세출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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