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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화재감지기 의무화
입력2010-05-31 17:01:57
수정
2010.05.31 17:01:57
9월까지 관련규정 신설… 기존 주택은 3~5년 유예기간<br>스프링클러 설치기준도 강화
하반기부터 아파트 외 단독과 다가구ㆍ연립 등 모든 주택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31일 소방방재청 개설 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화재를 줄이기 위해 신축이나 개축, 증축되는 주택에는 화재감지기를 반드시 달도록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정을 새로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으며 기존 주택에는 3∼5년의 유예 기간을 줄방침이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화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는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에서는 미국이 지난 1977년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2002년까지 화재 사망자를 매년 평균 128명씩 줄인 효과를 봤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다.
스프링클러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설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하층이거나 지상에도 창문이 없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돼 기존의 '용인원''면적' 등에 '공간 밀폐도'와 '화재 취약성' 등이 추가된다.
박 청장은 "올해를 '화재 피해 저감 원년'으로 정하고 화재에 따른 사망률을 최근 3년 대비 1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주 1회 전국의 재해예방사업장과 4대강 공사장ㆍ배수펌프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 3교대제를 기존 목표 연도인 2012년에서 2년 앞당겨 올해 중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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