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이들을 참고인성 피혐의자로 소환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지난해 서울과 강원 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가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세금 추징 감면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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