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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팔아 떼돈" 주부 속여 200억 꿀꺽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 검거

천연화장품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주부 8,800여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혐의로 업체 대표 김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4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 다단계 판매업체를 무허가로 설립한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증 받은 100% 천연화장품을 판매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업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다. 아울러 "지사ㆍ수석지사ㆍ수석본부장 등 총 6개의 직급이 있는데 제품을 많이 팔거나 회원을 모집해 상위직급자가 되면 고액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주부들을 꾀였다.

김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전국 100여개의 지사를 통해 주부 8,835명으로부터 1인당 275만원의 회원가입비 등을 받아 2010년 2월까지 2년간 총 206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하지만 최상위 사업자 노모(43)씨를 비롯해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 주부들은 수당은 커녕 빚만 늘어갔다.

100% 천연화장품이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에서는 인공물질인 다이옥신메탈 계열의 보존제가 일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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