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12월 10일] 연구개발 촉진하게 될 기술규제 개혁
입력2009-12-09 18:52:58
수정
2009.12.09 18:52:58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활동과 관련한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규제 완화는 신기술 개발 촉진과 제품생산 및 판매ㆍ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에 빠져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에서 18개 부처가 관할하는 법률을 모두 조사한 결과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기술규제는 법률 1,643건, 시행령 982건, 시행규칙 1,838건 등 모두 4,463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제조ㆍ품목허가, 창업규제, 인증 등 3개 유형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시장 진입부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의 평가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창업 부문 경쟁력이 53위로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19위에 크게 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술규제의 문제점으로는 기업이나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 팽배와 함께 급속한 기술변화와 글로벌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너무 많고 관련기관의 재량권이 너무 큰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술인증서 등을 내주는 관련기관의 규제도 큰 걸림돌로 꼽힌다.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기술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이나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식경제부는 기술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기업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기술규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유사ㆍ중복된 것들을 통폐합하고 까다로운 구비서류 때문에 기업들이 애를 먹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나노ㆍ녹색기술 등 정부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계해 규제를 혁파해나가야 한다. 특히 규제 신설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