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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법정 최고형

대법, 주범 2명에 징역 20년

사령카페 탈퇴를 두고 갈등을 빚던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해 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러한 형량은 만 18세 미만(범행시점 기준)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또 범행을 공모한 고교 자퇴생 홍모양에게 장기 징역 12년에 단기 징역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윤군 등은 지난해 4월30일 오후9시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이던 김씨를 서울 신촌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수법이 잔혹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군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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