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 배당 방식으로 김소영 대법관을 이 사건 주심으로 결정했다.
대법원 1부에 속한 김 대법관은 같은 재판부 소속인 이인복·김용덕·고영한 대법관과 함께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이 의원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 대법관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 심리를 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상반될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최초의 여성 심의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최초의 현직 판사라는 기록을 남기며 사법부 내에서 ‘여성 법관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이론에 탁월하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