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는 44건으로 집계됐다.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으로 전송하는 유형이 전체 적발사례의 79.5%(35건)를 차지했다.
가령 A의원은 환자를 같은 건물의 약국으로 안내하고 해당 약국은 그 대가로 건물소유주인 A의원에 과다한 임대료를 지불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병원에 온 적이 없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약국에서 받아 보험급여비를 허위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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