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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검색만 해도 부모에게 알림서비스 ...교원단체선 "엉성한 대책"

정부에서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거나 검색하면 이를 부모에게 전달해 청소년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자살은 사회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데 공개 논의를 꺼리는 사회적 정서가 있어 기존의 자살예방 대책은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SNS 자살징후 알리미 서비스 등 자살징후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연간 자살 학생의 수를 두자릿수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가정불화, 성적비관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요인별로 대처 방안이 달라야 한다”며 “자살징후를 감지하는 서비스 등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문용린 교육감 때 서울 교육청에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을 감시하는 앱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학생에 대한 감시가 목적인 만큼 인권침해만 유발할 뿐”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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