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유학이란 도시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을 떠나 농어촌 가구나 농어촌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 학교를 다니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시골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농어촌유학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센터 또는 마을과 학교 간에 자체운영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유학센터 교사 인건비,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비, 센터 컨설팅 비용, 홍보비 및 교육기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유학생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2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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