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써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면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며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업체에 대해 품질검사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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