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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부동산 개발 사기, 징역 8년~2년 선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투자금 30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1세기컨설팅 이사 전모씨 등 9명의 임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기컨설팅 이사 전씨에게 징역 8년 등 9명의 임원들에게 2∼8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21세기컨설팅과 그 계열사들은 전국 9곳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개발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개발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모집, 거짓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꾸며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1세기컨설팅이 개발하겠다고 밝힌 사업들은 개발능력이나 재무상태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21세기 컨설팅은 현재 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액수의 결손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세기컨설팅의 전•현직 임원들은 제주도와 강원도 정선 등 전국 9개 지역에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최대 원금의 5배 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2,811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세기컨설팅이 추진한다던 부동산 개발사업은 10년이 넘도록 한 곳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회장 양모씨 등은 검찰을 피해 도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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