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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당선무효 사태 오나
입력2008-04-10 16:12:13
수정
2008.04.10 16:12:13
검찰, 18대총선 당선자 37명 입건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37명이 선거법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고 대검찰청이 10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자를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엄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당선자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거짓말사범이 20명(54.1%)로 가장 많았고 금품제공 8명, 불법선전 3명, 기타 6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당선자에 입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초과 지출 등의 이유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부모, 자식,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17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6명의 기소됐으며 11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선거에 앞서 마련한 1~30등급의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량을 정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품선거사범과 불법 흑색선전 사범은 기본 7등급에 해당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구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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