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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고 눈 가린 수쿠크법 공청회
입력2011-03-04 18:07:45
수정
2011.03.04 18:07:45
여야, 교계 의식 비공개로… "의회정치 흔들려" 비판도
국회의원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기독교계의 입법 반대에 부딪쳐 국회 입법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열리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의의 전당이 기독교계의 낙선운동 위협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가 사실상 근본적으로 흔들린 것 아니냐는 자성론과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여야 합의에 따라 소관 법률인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입법 공청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특히 기독교계의 입법 반대가 거세지면서 당초 재정위 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입법 찬성론자들도 속속 3월 국회 내 처리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결국 수쿠크법안 입법 논의는 당분간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위에 속한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난 3일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공청회에서 수쿠크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만이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비공개 공청회는) 종교가 정책이나 법안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계의 낙선시키겠다는 문자가 온다"면서 "누가 다음 선거를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까지 국회의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초 수쿠크법 통과를 주장하던 한 의원은 "반대가 저렇게 극심한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찬성자로 정태영 대우증권 전무이사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반대자로 고영일 변호사와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참석했다. 찬성자들은 외화차입시장 다변화를 통해 취약한 유동성을 극복하고 원유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자는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수쿠크법은 정교분리를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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