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말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최초 적발도 벌금 20만원

이번 달부터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한 택시는 최초 적발이라도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 승차거부 뿌리 뽑고자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낼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된 경우 ‘경고’만 하게 돼 있지만 이번 달부터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뤄진다.

경찰은 또 다른 지역 택시가 빈차로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판단,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길목 5곳에서 빈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아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한다.

시는 심야전용택시에 결제 수수료를 6,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1만원으로 올리고,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경찰은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