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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해소"… 甲의 횡포 근절 법안 추진

새누리, 징벌적 손배 확대 검토 민주 "법 사각지대 대리점 보호"

새누리당이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도 '을(乙) 지키기'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운 만큼 '제2 남양유업 금지법' 처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당내 전ㆍ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모 소속 의원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법안 발의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피해자에 불공정행위 금지청구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치러야 할 비용이 크지 않은데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미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므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고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법적 싸움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밀어내기, 광고판촉비 전가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배제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대리점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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