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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 엄격해진다
입력2011-12-05 15:32:23
수정
2011.12.05 15:32:23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존 서류 이외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추심을 원하는 금융회사는 종전 서류 외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가 기존에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동안 심사 없이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은 연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금융사가 행안부의 지도ㆍ감독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건수 제한 없이 모든 금융사가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기준도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2013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개인, 법인 등에 제공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만 제출해도 가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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