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해제 조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18.202㎢, 지방이 27.486㎢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7.7㎢로 가장 많고 대전시(16.2㎢), 부산시(11.2㎢)의 순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천에 남아 있던 0.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인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지역별 상세한 해제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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