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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한승철 前검사장 면직취소
입력2011-07-06 12:45:31
수정
2011.07.06 12:45:31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정씨에게서 40만여원대의 식사대접을 받고 식당 근처 룸살롱에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8일 면직됐다.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는 한 전 부장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 재판부도 "현금 수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도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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