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납북어부인 이모씨와 그의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0억9,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1969년 4월 인천 덕적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북한으로 끌려가 6개월 만에 돌아왔다. 국내로 돌아온 직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1985년 강원도의 탄광에서 일하던 중 국군보안사령부 107보안부대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연행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가 북한에 억류된 동안 지령을 받고 귀환,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태백시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를 선동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6년간 복역하다가 1991년 가석방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결정 이후 곧바로 재심을 신청해 이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