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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화
입력2007-03-04 16:02:06
수정
2007.03.04 16:02:06
아파트와 빌라ㆍ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법규 상으론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전체 공동주택에 예외없이 적용,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2010년부터 의무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사용시 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내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토록 돼 있는 것을 노인과 임산부에게도 적용,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는 최장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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