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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야외흡연 사실상 불가능

중앙차로버스정류소 등부터…위반때 과태료 10만원


오는 2014년까지 서울의 웬만한 야외 공공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으로 한정된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시 전체 면적(605㎢)의 21%(128.4㎢)인 9,0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 면적의 5분의 1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야외 흡연’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12월부터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해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들을 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기간 단속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자치구 담당 지역으로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각 자치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유도해왔다. 10월 현재 2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3개 자치구도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라 연말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야외 흡연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에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9월에 서울숲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20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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