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신용평가기관 감독강화

상원, SEC마련 규제방안 논의 착수

미국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정보 뉴스서비스인 CBS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3일 제출한 신용평가기관 감독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신용평가기관들의 잘못된 등급부여 관행이 과거 월드컴을 비롯해 수많은 회계부정 문제를 야기하는데 일조했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SEC는 그동안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율규제’ 방식을 적용했으며, 합당한 자격을 갖출 경우 ‘국가공인통계평가기관(NRSRO)’ 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회계부정 스캔들 이후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SEC는 최근 NRSRO 부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감독 개선안을 상원금융위에 제출했었다. 상원 금융위의 리처드 셸비 위원장(공화)은 “SEC가 신용평가기관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NRSRO 자격부여 기준 강화, 신용평가기관과 평가받는 기업간의 이해갈등 문제, 그리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SEC의 규제 강화가 신용평가업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NRSRO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해온 군소업체 이건-존스 레이팅사의 션 이건 사장은 “대형 신용평가기관들이 기업을 신용평가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온데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며 “SEC의 규제 강화가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점을 손질하면서 업계의 경쟁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강화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용평가업계 일부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이 기업의 부정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업 자체의 윤리성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SEC가 신용평가기관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로런스 화이트 교수는 “SEC가 신용평가기관까지 감독하자면 벅찰 것”이라며 “SEC가 감독권을 강화한 후에도 엔론식 스캔들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으며, 이 경우 SEC만 우스워진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