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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해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 등의 경제현실에 맞게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과표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나서 오해의 소지가 많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현행 과세표준구간은 지난 1996년 수정된 후 11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의 소득세율체계는 과표에 따라 8~35%의 4단계 누진구조다. 과표가 8,000만원을 넘으면 일률적으로 최고세율 35%가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과표는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봉급생활자들은 96년만 해도 7,000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5만여명으로 7배나 증가했다. 26% 세율이 적용되는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과세 대상자도 같은 기간 5만명에서 26만여명으로 5배 남짓 늘었다. 경제발전으로 소득은 늘었는데도 과표구간이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 부과 대상 과표를 1억2,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내놓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과표구간을 조정할 여건이 이미 조성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문제는 과표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금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의 정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깎아준 세금은 21조여원으로 내국세의 14%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아 세원포착률을 높이고 국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부담 경감과 가처분소득 증대는 소비여력을 키워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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