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6년 만에 완공됐지만 논란이 여전한 밀양 송전탑 건설 같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이 본격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집단민원조정법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개별의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지만 밀양 사태 같은 집단민원은 발생 전 개입할 수 없고, 사후에는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
권익위는 2009년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 주민과 한전간 대화채널 구축에 민원이 제기돼 성사시킨 바 있지만 이후에는 별도 요청이 없어 밀양사태에 관여하지 못했다. 반면 군산 새만금 송전탑 건설은 집단민원이 접수돼 권익위의 중재로 지난 연말 한전과 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제정될 집단민원조정법에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제’를 도입, 집단민원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기 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게 집단민원에 관련된 행정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2010년 280건이던 집단민원은 지난해 362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조정이 까다로워 해결률은 10~12% 수준이다.
권익위는 집단민원조정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향후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법 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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