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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는 1993년 최초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과거 13년간 12조 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했으며, 2014년 2.5조 원, 앞으로 10년간 53.3조 원의 적자를 추가로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결국,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보전금은 2016년부터 2080년까지 1,278.2조 원에 이를 것이고, 정부보전금을 포함한 정부의 총 재정부담의 경우 203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014년 17.8만 원, 2020년 46.5만 원, 2060년 184.7만 원에 달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당시와의 상황 변화,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 상하위직 공무원 간의 격차,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이제는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
첫째, 공무원연금제도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이 2012년 81세로 29세 증가하였다. 수급자도 1990년 2.5만 명에서 2013년 36.3만 명으로 14.5배 증가하였다.
둘째, 상하위직 공무원 간의 격차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준소득 상한이 804만 원으로 국민연금 407만 원보다 2배가량 높아 고액 연금 수령자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간의 연금액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낸 돈의 2.4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낸 돈의 1.6배를 받아 격차가 너무 큰 실정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2013년 기준 평균 연금 월액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219만 원, 국민연금은 8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수급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안정화, 하후상박 식의 소득재분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고통을 더 부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체계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31년부터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로 늦추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지난 10월 28일 소속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화답할 차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자체안을 하루빨리 발표하고, 12월 10일의 여야 합의에 따라 조속히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내 특위의 연내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김현숙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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