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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9만3,000가구 稅감면 연장
입력2010-03-18 18:00:56
수정
2010.03.18 18:00:56
당정회의서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9만3,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수석정책조정위원장,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 정책위의 핵심관계자는 "지방경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되느냐"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면 9만3,000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 기간에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에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의 60%가 감면된다. 또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도록 했다.
이번 연장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에 분양되지 않은 기존 물량에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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