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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상가 세입자 보호법’ 발의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의 최소 임대차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최근 서울시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했다. 높은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으로 평균 임대기간이 현행법상 계약보장기간(5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비싼 탓에 세입자가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보증금 우선변제대상 결정 기준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에서 ‘보증금’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재는 서울 시내 상가 세입자 중 불과 12.7%만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상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임차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현 실태에 맞는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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