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초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주택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단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 규모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입주민의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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