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월7일부터 1개월간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 지하철역, 한강 둔치, 남산순환도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기간 단속 결과를 보면 노래방 기기 설치로 22대, 비상망치·소화기 미설치로 40대가 걸렸다. 차고지 외에서 무단 밤샘주차로 312대, 차내에 회전식 의자 설치 등 불법 구조 변경으로 8대, 안전띠 불량으로 3대가 적발됐다.
노래방 기기 설치로 차내 '노래판'이 벌어지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시 과징금이 120만원이다./김홍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