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대책위는 지난 8일 밀양시 단장면 평리마을와 부북면 위양리 도로에서 송전탑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불허 결정를 내렸다.
경찰은 송전탑 현장과 인접한 집회 신고 장소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는데다 현재 경찰과 반대 주민들이 대치하면서 가끔 충돌도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신고를 받아들였던 단장면 바드리마을 진입로의 집회도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송전탑과 멀리 떨어진 바드리마을의 초입 도로와 공사 자재 야적장 주변의 집회 신고는 받아들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경찰은 헌법에 명시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지의적으로 해석, 집회를 금지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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