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시 국회 예정처 비용추계서 첨부가 1단계
재정건전성 지키고 무분별한 쪽지 예산 방지
새누리당이 예산 심사 시스템을 총량과 분야별 할당액을 정해놓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무분별한 밀실 쪽지 예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가 역점을 두는 페이고(Pay-Go)의 전 단계로도 해석된다. 페이고는 예산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시 다른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 입법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의원입법시 국회 에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에서 전체와 분야별 지출 한도를 정한 재정결의안 작성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상임위에서 세세하게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현재는 상임위에서 먼저 개별사업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지만 증액안의 경우 예결위에서 전혀 채택을 하지 않는데다, 막판에 전문성이 부족한 예결위와 기획재정부 예산실간 담합이 이뤄지며 실세 쪽지예산이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6.5%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1,000조가 훌쩍 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도 14일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갖고 예산심사 시스템을 현재 바텀업(Bottom-up)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예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측도 “나름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만약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바뀌면 이르면 내년 예산 심사부터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11월 말가지 여야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안 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먼저 숲을 보고 거시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총량,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분야별로 예산 총량을 정해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여권에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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