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 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 초기에는 특징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질병에 걸린 가축은 살처분을 해야 한다.
사슴의 경우 녹용이나 녹혈, 고기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녹용을 절각해 채취하는 시기가 6~7월인 만큼 집중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는 그동안 동물 결핵병 근절을 위해 젖소에 대해서는 전 농가 결핵검사를, 한육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검사와 더불어 도축 출하 전두수 결핵검사를 실시해 1%이하의 감염률을 유지해왔다.
사슴의 경우 사육규모가 작고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 신청 농가 위주로 시행했으나, 2회 이상의 마취가 필요하고 전신 마취로 인한 죽음이나 녹용 생산량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검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10% 내외의 사슴이 결핵병에 걸렸으며, 경기도에서만 13.52%의 사슴이 결핵병에 걸려 강도 높은 검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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