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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철어학원에 시정명령
입력2009-12-08 18:19:17
수정
2009.12.08 18:19:17
'정철어학원주니어'로 유명한 정철인터랩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철인터랩은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가 올린 글의 내용과 취지 등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위반하는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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