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침수로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 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협회에서 자료를 받는 등의 후속 조치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 달 후부터는 기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현재도 침수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원부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과 함께 차량 내 침수 잔여물과 차량 부식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침수차량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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