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일반기업 3억원, 수출ㆍ녹색인증기업 5억원 등 충남도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중인 기업이며 추가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이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는데, 충남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 금리 중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융자 지원 희망 업체는 7일부터 16일까지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충남도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홍성=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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