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원급 진찰료는 1만2,890원(환자 부담금 3,800원)에서 1만3,190원(〃 3,9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을 제외한 병원ㆍ한방ㆍ약국ㆍ조산원ㆍ보건기관ㆍ치과 등 6개 의료기관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앞선 협상을 통해 이미 수가 인상률을 2.1~2.9%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평균 수가 인상률은 평균 2.36%로 정해졌다. 수가 인상에 다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병원 3,138억원 ▦의원 1,854억원 ▦치과 298억원 ▦한방 413억원 ▦약국 657억원 ▦보건기관 27억원 등 총 6,386억원이다.
건정심은 당초 의협이 건정심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건강보험공단 제시안인 2.4% 인상률에서 0.2%포인트를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5월 병ㆍ의원급 포괄수가제 전면 적용에 반대하며 건정심에서 탈퇴한 바 있다.
건정심은 부대결의를 통해 "건보공단과의 협상과 건정심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1차 의료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감안했다"며 "다만 의협이 지금처럼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경우 오는 2014년도 수가 결정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백내장ㆍ편도ㆍ치질ㆍ탈장ㆍ맹장ㆍ자궁수술ㆍ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